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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검찰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혐의 찾지 못해"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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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혹 보도한 기자 조사 검토
이상철 차장 내주 소환 조사 예정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49)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고가 매입과 관련,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해당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우 수석과 넥슨코리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 역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30일 "넥슨의 우 수석 처가 땅 매입과 관련 사실상 참고인은 모두 조사했다. 기존 보도됐던 내용 이외에 특별히 의미있는 진술은 없었다"며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3371.8㎡·1020평)와 건물을 1300여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우 수석 등에게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은 처가 땅 매각을 고민하고 있던 우 수석에게 김정주 NXC 대표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팀은 그간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특별수사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넥슨의 우 수석 처가 땅 고가 매입 과정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고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우 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의혹과 관련해선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주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우 수석 아들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 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고, 이는 당시 경비부장이었던 이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휴가 등 근무 여건에 대한 특혜 논란도 빚어졌다.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관련 언론사들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최초 유출 의혹을 보도한 MBC의 경우 관련 자료 일부를 수사팀에 제출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MBC가 입수했다고 보도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조선일보 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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