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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검찰, '1700억 횡령·배임'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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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수사하고 6일간 장고 끝 결론 
인수합병 과정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수사의 정점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후 6일간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신 회장을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롯데 수사의 본류를 계열사간 주식 거래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보고 지난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신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부정환급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 수뇌부에 피력했고, 이를 놓고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장고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도 기본적으로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롯데 측에서 마치 신 회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녀 검찰로서도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타진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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