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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만든다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8-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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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조비리 방지 및 청렴 방안 발표
특정 직원 주식 거래 금지 등 6대 방안
전화변론 감시 위해 변론대장 만들기로
특수부 지휘 법조 비리 전담팀도 신설
 
검찰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검찰은 일선청에 변호사 변론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 등 법조비리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각 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 수사 전담반도 만들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홍만표 변호사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내부청렴 강화 방안과 법조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이 내놓은 내부청렴 강화 방안은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및 감찰위원회 역할 강화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승진대상 검찰간부의 재산형성과정 심층심사 ▲실명·익명신고 등 내부제보 시스템 활성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내실화 등 크게 6가지다.

검찰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해 차장검사급을 단장으로 하고 고참 부장검사 등을 포함한 전담 감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검찰간부에 대한 상시 동향감찰과 비위조사 및 범죄혐의 확인 시 직접 수사도 진행한다.

승진대상 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보유한 자 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심사하고 업무처리 공정성이나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사건청탁 여부 등 청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감찰본부장의 행정업무 처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되, 감찰 업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처럼 감찰 개시와 결과 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가말위원회에 감찰 결과를 보고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검 반부패부, 특수부,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를 금지한다.

검찰은 또 실명·익명신고 등 내부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검찰은 내부청렴 강화 방안과 별개로 법조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법조비리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 ▲내부연계 법조비리 철저 감시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일선청에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등 5가지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법조비리 집중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등 전국 일선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마련해 변호사 수임 및 탈세 관련 비리나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 등을 상시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안이다.

법조비리신고센터도 단속 전담반 내에 설치한다. 또한 대검에는 법조리비 정보수집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부,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감찰본부 암행감찰반을 권역별로 5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면서 '내부제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내부 직원이 연계된 법조비리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제보시스템은 내부 익명신고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개발·운영 중인 'K-whistIe'을 활용한다.

IP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고 제보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찰담당자에게 전송된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일선청에 (변호사) 변론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병처리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수사단계에서 선임서가 제출된 전화변론이나 방문변론을 허용하지만, 전화나 방문변론을 한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재 내용에는 변호인 성명이나 죄명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전화 또는 방문 등 변론 유형과 취지를 간략히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을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에 새롭게 반영하고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변호사도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연구위원 사건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내부구성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경청했다"며 "기존 자문기관인 검찰미래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검찰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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