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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한항공, 한진해운에 600억원 즉시 지원키로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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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600억원의 자금을 즉시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7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한진해운이 앞으로 들어올 운송비를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한진해운 계좌에 즉시 대금을 입금하기로 했다.

600억원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해상에 표류하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운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10일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키로 발표했지만 배임죄 성립을 의식한 사외이사진의 반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

사외이사진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담보받은 다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냈지만 선담보권자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나머지 46% 지분을 가진 스위스선사 MSC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또한 한진그룹 측에 출자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무책임' '도덕적 해이' 등 서슬 퍼런 단어를 언급하며 책임 추궁에 나선 것은 물론 금융당국은 최근 한진그룹에 대한 여신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기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 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사흘간의 깊은 장고 끝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한항공의 긴급 자금 수혈에도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이 즉시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체납한 하역운반비가 17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구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이 각각 400억원, 100억원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기로 했고 대한항공의 600억원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1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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