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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여당 불참 예고…26일 대법 국감 파행 불가피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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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긴급의총 개최 등 대법 국감 불참 방침
법사위 등 여당 위원장 상임위 일단 대기


새누리당이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26일 대법원 국정감사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이정현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26일 4선 이상의 중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었지만 25일 밤 10시부터 긴급 의총을 여는 등 앞당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이 열린 후에 (추후 상황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여당이 보이콧을 해도 예정된 일정대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일단 26일 오후 3시까지, 27일 오전까지 국감장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법사위도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의원들은 정상 출석을 하되 일단 새누리당 의총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해임안은 별개로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다만 곧바로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행이 계속될 경우 국회법 등에 의해 사회권을 넘겨 받아 단독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법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등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은 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14일 종합감사까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의총 결과 국감 보이콧 등이 확정될 경우 ▲27일 법무부 ▲29일 감사원 ▲30일 법제처·특별감찰관 국감 등도 당장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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