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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변론보다 수사기록 중시 스타일

JohnPark 기자 입력17-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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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관계’ 소명 부족하다 판단
대법 연구관 출신 삼성 측 송우철
법리구성 문제 지적해 기각 도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175자의 긴 이유를 댔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였다. 통상 영장심사는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한 판단→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기각 사유의 핵심은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 ‘관련자 조사’에 대해 소명 또는 조사 부족을 지적한 부분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거나 약속한 승마지원금 등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자본금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일반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부장판사는 일반 뇌물죄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이익공유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제3자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고 갔다고 볼 만한 근거도 모자란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관련자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장판사의 한 법조계 지인은 “조 판사는 피의자 등의 구두 변론보다는 수사기록 검토에 무게를 두는 스타일이다”고 말했다. 기록상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조 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모두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지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두 차례 독대(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전에 삼성전자 측의 애로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진술조서가 언급됐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대가성에 대한 교감이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에 남은 진술이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 측이 조 부장판사로부터 기각 결정을 얻어낸 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송 변호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사실관계도 많이 다퉜지만 법리 구성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대기업 뇌물공여 수사 변화 예상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준비 중인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SK 등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지만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삼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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