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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정부, 한진해운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2000억 지원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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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0906_0012149858_web.jpg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제4차 수출물류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 개최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 20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업종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 화물 피해 점검을 위해 ▲무역협회·중소기업청 애로 신고센터 ▲주요 화주 및 업종별 단체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경로로 수출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가전·타이어·제지·기계 등 주요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종별·품목별 수출화물 운송차질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한진해운의 화물·화주정보를 활용해 신선식품·해외 프로젝트 핵심 자재 등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한진해운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보증과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31%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금리인하(2.47%) 등 특례조건을 적용해 지원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신·기보 보증 3000억원 공급한다. 

정만기 1차관은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통해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무협․코트라 등과 함께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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