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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논의 재개 18일 만에 '일사천리'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1-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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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1109_0012377037_web.jpg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대선 결과 관련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최순실'사태로 국정혼란한 가운데 GSOMIA 체결강행 비판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했다. 이날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GSOMIA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일 양측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개최했으며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향후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서명 관련 사항은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3차 실무협의 뒤 "한일 외무·국방당국의 과장급이 참석해 이전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문 조정에 나선 결과 실질적 합의에 이르러 가서명했다"며 "향후 정식 협정문 서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ISI20161114_0012391516_web.jpg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예고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양국이 지난달 27일 GSOMIA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한지 18일 만에 이뤄진 가서명이다. 지난 1일 1차 실무협의, 9일 2차 실무협의를 한 뒤 이날 가서명에 이르렀다. 

가서명 이후 양국은 협정문 체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은 법제처의 정식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부터는 외교부가 주관한다. 외교부는 이미 지난 9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게 하려고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협정을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의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됐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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