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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든 캐나다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든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중도에 해약하면 생보사에 별도의 페날티를 내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거나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모르는 채, ‘저축성’ 상품이 ‘보장성’ 상품보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생보사의 지속적인 홍보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생명보험의 종료(Termination)는 가입자의 권한입니다. 즉 계약이 성사된 후 생보사에게는 그 권한이 없는데, 왜냐하면 …
예를 들어 필자가 매달 $120씩 당신에게 계속 드리는 동안 필자가 사망하면 당신은 필자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주실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이 제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달 $120씩 1년이면 $1,440, 10년이면 $14,400을 당신이 받게 되며, 20년이 지나 필자가 70세가 되면 그때까지 당신이 받은 돈은 $28,800이 되고, 30년이 지나 필자가 80세가 되면 당신이 제게 받은 총 금액은 $43,200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필자가 90세에 사망하면 당신은 $57,600을 받고 필자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혹시 계약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브로커와 보험사를 모두 바꾸면 되므로 금전적 손해도 기껏 1년 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거의 평생이기 때문에 잘못 가입하면 금전적 손해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해지하는 결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평생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생명보험에는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과 노후를 위한 저축기…
생명보험은 일방적 계약(Unilateral Contract)입니다. 즉 생보사는 계약시에 ‘보험금’에 대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확정하고, 가입자가 그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Termination)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상품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매월 자동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Premium)는‘보험금’을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45세로 동갑이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 김씨와 이씨가‘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의 유라에 가입하고 월 $350씩 20년간 낼 경우 20년 후의 김씨와이씨의 ‘해약환급금’은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율을 연 4%…
저축성 생명보험이 65세에 연금 전환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보험금’(death Benefit)에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보다 더 많은 보험료(Premium)를 미리(더) 냈기 때문에 그렇게 더낸 돈이 그동안 자라 목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목돈은 생보사의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의 것이고, 그 목돈이 있으니 생보사가 그것을 매년 분할하여 줄 수있다는 것인데, 허참 그런 것도 혜택인지.... 만약 그동안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내 왔다면,생…
만약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일어 난다면, 그 사고의 위험을 질 보험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동차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한 들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보험이란 이론적으로 100% 확실히 발생하거나 100% 확실히 발생하지 않는 것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하기에 이론적으로는 보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
아직도 옛날의 한국적인 생각으로 이곳 캐나다 보험업계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에 직접 연락(Contact)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중간의 브로커(Broker)나 에이전트(Agent)를 거치지 않으니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그 생보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겠습니까?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약 90% 이상의 보험회사가 저희와 같은 브로커에게 보험상품을 공급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사상품만 취급하…
최근에 생명보험 상품 광고를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Canada Protection Plan(CPP)이라는 회사의 ‘No Medical’ 생명보험은 건강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건강진단 없이 가입을 허락하는 상품입니다. 건강진단 없이 병력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만으로 받아 주니, 생명보험사로서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표준 건강체의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고의 핵심은 ‘No Medical’ 상품 중에서 자사의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 필자와 같은 브로커에게…
생명보험이 기본적으로 보장(Guarantee)하는 혜택은 ‘몇 세 이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주겠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Death Benefit)이라도 ‘70세 이전 사망시’와 ‘언제든사망시’등과 같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분류되는데, 전자와 같이 ‘보험기간’이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것을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하고 ‘보험기간’이 평생인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보험료와 납부기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