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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100세 이후 생존시 ‘순수보험료’ 면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입자야 잘 모를 수 있더라도, 이 기본을 모르는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아직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라자에 팀 홀튼스가 들어오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은 미래에 대한 가정일 뿐 계…
보험 가입자가 ‘유사시’에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혜택(Benefits)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와 약속한 의무(Obligation)를 다 해야 합니다. 즉 가입자가 그 약속한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사시’란 여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의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보상(Reimbursement)해 주겠다”, “1년 이내에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면 얼마까지 보상해 주겠다”, “75세 이전에 중병…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OR’과 ‘AND’는 혼동하기 쉬운데, ‘OR’은 둘 이상의 것 중 하나를 뜻하는 반면에 ‘AND’는 둘 이상의 것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받는 혜택(Benefits)은 ‘AND’가 ‘OR’보다 더 유리하고, 의무(Obligation)는‘OR’가 ‘AND’보다 의무가 더 적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Owner)가 지켜야 하는 가장 주된 의무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즉 그 보험료 납부의 중단은 …
생명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나 브로커들 마저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무장되어 생명보험을 왜곡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험은 크게 손해(실비)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손해보험으로는 자동차 보험, 집보험, 가게보험등 사물의 사고, 화재, 도난을 취급하는 일반보험(General Insurance)으로 이러한 손해보험은 보험금(Insured Amount) 지급사유 발생시에 그 손해액을 평…
현재 45세 남성의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200입니다. 즉 월 $20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200을 안(못) 내면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남성이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매월 $500을 투자계좌(Investment A…
흔히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말하는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세금의 혜택을 이용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활용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라를 투자상품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라의 본질은 생명보험 계약(Life Insurance Contract)이기 때문에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그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려면 지난 1년간의 소득(Income)과 비용(Expense)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와 현재의 자산(Assets)과 부채(Liabilities)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Tax)은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과 대차대조표 상의 일부 자산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는데 그 부과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면 재산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첫째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즉 돈을 벌어도 어떤 형태로 벌…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생명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할 경우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사망율 통계(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6-7년 정도 더 깁니다. 따라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생명보험 상품의 기본계약(Basic Coverage)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금’(Death Benefit),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배당금’(Dividend)등의 혜택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이 85세로 그때까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85세 이전이나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홀 …
생명보험은 보험의 혜택이 지속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상품의 이름이 구분되는데,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이 일정시점으로 제한되어 그 시점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 져 있다는 의미로 ‘정기보험’, 캐나다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혜택이 평생인 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