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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상품으로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는데,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모두 보장하는 반면에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스스로 축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유라는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0 12:40:11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80세, 100세 등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축성’ 상품이므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6 08:17:16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감나지 않는 그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내는 것이 마음에 와 닫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가입시에 보장(Guara…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2 09:00:02보험의 혜택이 유효한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그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상품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혜택이 일정 시점에 종료되는 즉 만기가 있는 상품을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라는 것은 생명보험의 혜택이 85세에 끝난다는(만기된다는) 뜻이므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보장(Guarantee)되고, 따라서 85세 이후에는 생명보험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2 09:30:51필자도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나 친지, 친구, 선후배들의 부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인들을 통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여기 저기 부탁으로 심지어 10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탁한 사람의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입장에서 일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19 18:10:58한국은 보통 70세가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도 70세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는 85세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사(이후 생보사)들이 가입연령을 70세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가입할 경우 생보사가 제시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비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보사로서도 별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보험금’(Death Benefit) $20,000에 대하여 캐나다의 생보사가 8…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6 09:10:31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혜택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Responsibility),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즉 보장된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Owner)가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1 09:08:39‘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에 대한 45세 남성의 평생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내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고, 50년 후인 95세에 사망하더라도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생보사로서는 이자를 고려해도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6 09:53:17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종료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순수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24 09:57:42캐나다는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을 정부가 어느정도 보장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입자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보다 본인이 사용할 노후자금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급’이나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저축성’ 상품이 홍수를 이룹니다. 그래서인지 ‘저축성’의 ‘보험료’(Premium)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즉 ‘저축성’의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27 09: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