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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명보험은 보통 주 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Additional Cover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약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책임인 ‘가입금액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입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용어의 뜻을 잘 숙지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3. ‘납입기간’(Payment Duration)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보다 짧다는 것은 추…
한국의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주 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Additional Cover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약은 생보사의 책임인 ‘가입금액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입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먼저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내용을 파악합니다.>2.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란 보험의 혜택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며 크게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일정시점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됩니…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종료 전에 해약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즉 ‘순수보험료’란 본인 사망시에 ‘보험금’을 남기기 위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지불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전에 해약하면 그동안 지불된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보험금’은 본인…
투자에 대한 이자는 후불이지만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료 유예기간(Grace Period)은 30일 입니다. 즉 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못(안) 낼 경우 한 달은 봐 주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자동 이체일이 매달 20일인데 부주의로 계좌에 잔고가 없어 그 날 빠져 나가지 못했다면, 생보사는 가입자(Owner)에게 다음 달 20일 전까지 낼 것을 통보하고 가입자가 그때까지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주소의 이전이나 계좌 변경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이 1년인 자동차 보험이 가입시 1년간의 보험료가 확정되듯이 ‘보험기간’이 85세인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은 85세까지,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가입시 확정됩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100세까지 내기로 약속한 ‘보험료E’를 지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지만 ‘보험기간’이 일정시점에 종료되는 임시(정기)보험은 계약된 ‘보험료E’를 지불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캐나다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생명보험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신규가입은 물론 오래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검토, 해지, 보험금 청구, 제반조건의 변경등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기존 가입자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을 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 분들의 얘기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계약서(…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 생전에 지급되는데, 그 두 가지 중 한가지 혜택만 취하는 것입니다. 즉 생전에 ‘해약환급금’을 취하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고,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보다 ‘보험금’을 반드시 가족에게 남길 생각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망 전에 그것을 해약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생…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Financial Risk)을 대비하기 위한,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보장 받으려면 생보사가 확정한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순수보험료’란 결국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위한 ‘비용’(Cost of Insurance)인 것입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의 혜택이 …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가입자 ‘의무’(Obligation)가 계약시에 확정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은 어쩔 수 없이 매년 들춰 보게 되지만 생명보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들쳐 볼 일도 없으니 혹시 잘못된 계약일지라도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혜택(Benefits)’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를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혜택이란 ‘보험기간’과 ‘보…
만약 건물의 임대기간이 10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10년 동안의 임대료을 확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금’(Death Bene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됩니다. 만약 임대인인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