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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도 보장받는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보장받는 ‘보장성’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가 오히려 많은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우리 한인들이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줄이려는 자구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이란 지금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음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왜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와 같은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십(셨습)니까? 즉 가입의 주 목적이 그 계약을 평생 사망시까지 유지하여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의 혜택은 일정기간 동안만 받더라도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위한 것인지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위하여 지불되는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
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보상의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집, 상업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은 ‘손해입은 만큼’을 보상(Reimbursement)해 줍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화재나 도난을 당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화재로 입은 손실이나 도난을 당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시 보험료만 인상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실비보험)은 그 혜택을 받는…
수많은 계좌(Account)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들입니다. 반면에 교육저축(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도 위 계좌의…
과거에 필자가 우드브리지 근처의 상업지역에 도·소매업을 위한 공간을 임대(Lease)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건물주(Landlord)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임대기간 10년에 임대료는 SF(Square Feet)당 연 $16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듯하여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가 절대로 깎아 줄 수 없다면서 다시 제시한 임대료는 SF당 처음 2년간 연 $14, 그 다음 2년간 연 $15, 그 다음 2년간 연 $16, 그 다음 2년간 연 $17, 마지막 2년은 연 $18이었습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제공한 혜택은 ‘임대장…
주위의 분들이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캐나다에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만나면 뭘 물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과의 만남이 거의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꼬치 꼬치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어로 된 두꺼운 계약서를 다 읽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그들에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보장형이든, 저축성이든, 적립성이든, 환급형이든, 변액형이든, 연금전환형이든, 정기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텀 …
생명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Policy Contract)를 다시 들쳐 볼 기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발견이 쉽지 않으며 그 잘못은 늦게 발견할수록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럼을 통하여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사망 싯점이 아주 먼 미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Beneficiary)가 본인이 아니라는…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 수많은 계좌(Account)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들입니다. 반면에 교육저축(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캐나다에서 상속이나 자산증여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잘못 이해하여 자산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상속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 시 발생한 소득세 등 각종 비용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지,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이 없는지, 상속 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절차나 비용은 같다고…
오늘의 주제는 한국이나 미국등 카나다 기준으로 해외에 부동산, 금융 자산 포함 유동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할 내용입니다.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강화는 모든 선진국이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이 아니라, 해외 근로 소득과 해외 자산으로 발생하는 이자, 과실, 양도 소득등에 대하여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조세 정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의 세법의 기본 원칙이 모든 캐나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라는 것이기에, 한국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