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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하기 갈수록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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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12 12:12 조회3,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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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계 콘도 신축에 몰두서민 주거난 심화 

                                   

토론토와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대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아파트 얻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서민의 거주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실률(전체 아파트중 빈 아파트 비율)이 전년 3.7%에서 3%로 줄었다. 또 전국 평균 월 렌트비는 2.7% 오른 9백47달러로 집계됐다. 공사는 이날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서 “아파트와 임대용 콘도 공급물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1990년대초부터 임대주택 신축을 줄이고 부동산개발업계가 아파트보다 콘도건축에 몰두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전까지는 연방정부가 서민아파트 공급에 주력한 정책을 펼쳤으나 이후 손을 놓았고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콘도 소유자 3명중 1명꼴이 임대하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비싼 렌트비에 더해 언제든 퇴거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 4명중 1명꼴이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다. 한 전문가는 “연방정부가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지속적인 주거 대책을 집행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세입자단체의 관계자는 “임대주가 건물 개보수를 이유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며”그러나 새 세입자를 받아들여 렌트비를 더 올리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세입자보호법은 퇴거를 4개월전에 통고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나 임대주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렌트규제법에 따라 임대주가 일방적인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법은 임대주가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울 경우 기존 세입자는 방을 비어주여한다는 유예 조항을 담고 있다. 온주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9월 임대주에 대해 퇴거통고를 받은 세입자에게 한달치 렌트비를 보상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또 기존 세입자가 나간뒤 1년안에 새 세입자를 받는 임대주에 대해 최고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연말 향후 10년간 4백억달러를 투입해 서민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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