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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비지니스 탐방] BC주 주택매매 하신다면 법률공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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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5 09:37 조회5,68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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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한인여성 최초의 법률공증사-홍정미  

풍부한 법률 경험, 영어전문용어 한글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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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와서보면 공증이라는 말은 흔하게 듣는 말이다. 또 법률하면 BC주에 많은 한인변호사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공증사를 찾아갈 일이 없어 법률공증사 하면 뚜렷하게 무엇을 서비스 하는 직업인지 한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전문직이다.

 

현재 BC주에는 약 5명의 한인 법률공증사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 새롭게 법률 공증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인에게 법률공증사로 서비스를 시작한 한인 전문직 여성이 있다.

 

바로 코퀴틀람 센터 근처에 홍정미 법률공증 사무소의 대표인 홍정미 법률공증사다. 홍 법률공증사는 또 현재 유일하게 BC주에서 활동을 하는 한인 여성 법률공증사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캐나다로 왔고, UBC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도 하고 한국에서 영어강사도 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모든 사회, 교육, 직장 문화를 다 경험했다. 그리고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 법률사무소에서 8년간 Legal Assistant, 법정통번역(법정자격증 소지), 또 Paralegal 등 다양한 법률 관련 경험을 쌓았다.

 

항상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온 홍 법률공증사는 이제 법률 서비스에서 좀더 주도적인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에 SFU에서 2년간 APPLIED LEGAL STUDIES 과정을 마치며 법학석사 학위를 얻고 BC공증협회 시험을 통과해 드디어 작년에 법률공증사 자격을 땄다.

 

홍 법률공증사는 간단하게 BC주 법률공증사에 대해 법정에 서야하는 소송과 회사설립등을 제외한 일반 사무변호사의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다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법무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홍 법률공증사의 생각이다. 

 

실제 BC주 법률공증사가 하는 일은 주택매매를 할 때 필요한 등기소 서류, 은행대출 서류 준비 등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주택매매 때 하는 일들이 다 포함된다. 또 유언장, 위임장, 또 각종 서식 등에 대한 삭제 공증에 관한 것이 다 업무에 포함된다. 홍 법률공증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법률공증사로 한국어 법정통역사 자격증까지 있고 ICBC Approved Translator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과 동시에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현재 BC주에는 총 400명 정도의 법률공증인이 있어 변호사 숫자보다 적다. 이에 대해 홍 법률공증사는 법률사무소와 법정 통번역 등으로 축적된 법적 노하우와 한국어와 영어를 다 할 줄 알고 또 한국과 캐나다 사회를 다 아는 여성으로 친절하고 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이 자신의 무기라고 강조한다. 또 캐나다의 각종 영문 서류들, 특히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전문 용어들을 상세하게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어 한인 고객들에게 좀더 신뢰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해 의미를 이해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실수나 오해 없이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증사무실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동산 매매, 모기지, 유언장과 각종 공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고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말에서 홍 법률공증사의 배려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홍 법률공증사는 유학생의 가디언십 공증에서 이민의 기본증명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 ICBC 운전면허증 교환 번역 공증 등 캐나다에 와 있다면 한인들이 공증 받을 일이 많다며 편하게 사무실을 찾아 주길 희망했다.

 

 

<비즈니스 정보>

Jung Mi Hong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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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MI HONG NOTA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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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 BC V3B 0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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