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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집행유예 기간' 씨잼 "이태원서 5명에 집단 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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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16 22:00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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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뉴스1]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Mnet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25·류성민)이 이태원에서 5명에게 집당 폭행을 당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스타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변호인은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씨잼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가해자들 중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씨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 사실에 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씨잼. [사진 씨잼 인스타그램]

 
한편 씨잼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645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이라 청소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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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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