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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엿을 드린다"…'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심위 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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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2 22:00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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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tbs FM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4차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일로 방심위 심의를 받았다. 소위원회는 진행자 김어준씨가 문제가 된 방송 당시 '정치구단주'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했다"고 말했다. 출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나"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다.
 
방심위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며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정정문을 올렸지만,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은 방송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씨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해당 표현 관련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심위 '주의' 조치는 방송심의 관련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정제재'의 하나로,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소위원회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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