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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상습도박' 슈, 1심 유죄 승복…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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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01 22:00 조회1,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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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억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슈(유수영·37)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양 판사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 확인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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