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무대 출연시켜줄게" 중견가수 동생 사기혐의…징역 8월 > 채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채널

방송 | "가요무대 출연시켜줄게" 중견가수 동생 사기혐의…징역 8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08 22:00 조회1,172회 댓글0건

본문

[뉴스1]

유명 트로트 가수의 남동생이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무명 가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씨에게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줄 것을 약속하며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씨는 A씨에게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며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채널 목록

Total 4,220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