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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법정구속' 김경수 19일 항소심 시작…보석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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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5 22:00 조회1,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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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시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불복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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