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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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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24 22:00 조회2,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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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조두순 얼굴(왼쪽)과 이를 본 신동엽.[MBC 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화탐사대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국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일부 시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유치원, 학교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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