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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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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8 22:00 조회1,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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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8일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새로운 징계 규정 등을 만들어 적용할 경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KBS 단체협약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미 KBS 공영노조는 지난해 7월 진미위에는 징계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KBS공영노조는 진미위가 방송법 등을 어기고 직원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했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공영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KBS 공영노조는 당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 송치 소식에 KBS 공영노조는 5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노동부의 기소의견 검찰송치는 사실상 KBS 내에 무리한 적폐청산 활동에 대한 법적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다른 기관의 적폐청산기구에 대한 불법성 시비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다"라며 "그러나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주장처럼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규정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징계를 하려 했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진미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며 "서울고법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인지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법원은 징계요구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것이고, 진미위 설치의 정당성은 인정했다"라며 "또 기소 의견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판단일 뿐이고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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