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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승리, 군 입대 전 검찰에 넘긴다더니…입영연기 일주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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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7 22:00 조회1,59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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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연합뉴스]

가수 승리(29·이승현)의 군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일주일 뒤 만료된다.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같은 달 19일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날 병무청이 이를 승인하면서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승리의 입대일이 연기되면서 경찰은 당초 승리의 구속과 함께 3개월가량 이어온 버닝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다음 날인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 전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승리의 영장 기각 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검찰에 넘길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3주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YTN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승리의 추가 소환 일정이나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이야기는 없다.  
 
SBS는 지난 14일 승리와 최종훈 등이 엮여있는 버닝썬 관련 대화방 사건에서 경찰 유착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승리의 입영일은 6월 25일까지로 연기됐다. 그러나 승리가 25일 바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은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연기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입영날짜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새로 통지받은 재입대일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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