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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SBS 메인뉴스 편법 중간광고…신문협회 “강력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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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2 03:00 조회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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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메인뉴스인 8뉴스. [방송캡처]

SBS의 메인 뉴스인 ‘SBS 8뉴스’가 21일부터 법적으로는 불허된 사실상의 중간광고를 삽입하기로 하면서 미디어 업계 반발과 함께 공익성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도 제기된다.    
 

오늘부터 1·2부 사이에 내보내
드라마 이어 보도 프로그램까지
도 넘은 상황에도 방통위 뒷짐
“시청자 불편…규정 고쳐 제재를”

한국신문협회는 20일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프리미엄 광고) 즉각 규제하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내고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상파방송의 편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16일 “‘SBS 8뉴스’를 기존 55분에서 70분으로 확대 편성하고, 뉴스를 다루는 1부와 탐사 보도 중심의 2부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1, 2부 사이에 PCM을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SBS의 PCM 추진과 관련해 문화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편법광고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고, 신문협회도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이라고 지적해왔다. SBS가 이런 지적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문에서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방송법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고,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로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면서다.
 
신문협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간 시청자·시민단체, 신문협회를 비롯한 각계가 편법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개선의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지상파방송의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확산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을 향해서도 정도에 기반한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 지상파방송들이 시청률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은 맞지만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콘텐트 질 개선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협회는 끝으로 방통위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편법 행위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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