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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KBS노동조합, '검언유착' 민사소송에 공금 지원한 양승동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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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0 02: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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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KBS노동조합(1노조)이 양승동 KBS사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8일 고발했다.
양 사장이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를 다룬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 해당 뉴스 보도 기자 등에 대한 소송 비용을 공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다. 양 사장은 KBS 비용으로 법률지원 소송비용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KBS노동조합 측은 양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했고, 한동훈 검사장도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공금으로 지원한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로 한다. 단체의 대표조차도 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오보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KBS는 제외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면 나랏돈을 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5000만 원은 2만 가구가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 금액과 맞먹는다"며 "이런데도 KBS가 이 같은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피고발인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사장 외에도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KBS노동조합은 KBS내 3개 노조 중 조합원이 두 번째로 많으며,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KBS 측도 반박 입장을 냈다.
KBS 측은 "노조 측이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사 단체협약 제33조(손배소송처리)에도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BS 측은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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