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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단독]"박수홍 연봉 고작 2억, 친형 횡령액은 5년간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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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10 03:00 조회1,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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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5일 고소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심이 남다른 박수홍씨가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은 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처음 횡령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브 댓글에 적힌 금액은 100억원이었다.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장에 적힌 50여억원은 어떻게 산정했나.
박수홍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다.  
 
최근 5년에서만 50억이면, 30년으로는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 (※박수홍씨는 1991년 데뷔했다)
 
수익 구조를 설명해달라.  
박수홍씨 관련 회사는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라엘, 2개의 법인이 있다. 약 10년 전부터는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씨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씨의 지분은 없다.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씨와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다. 그 법인에서는 박씨에게 평균 2억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  
 

사진은 박수홍씨가 출연하는 MBN '동치미' 방송의 한 장면. 방송 캡처

“1년에 수십억 버는데, 연봉 2억 받았다”

 
라엘에서만 받은 연봉이 2억이란 뜻인가?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하다. 박수홍씨의 매출이 연 수십억인데도 말이다. 
 
1년에 수십억을 버는데 그중 2억 받았다?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원 정도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  
 
적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나  
그때그때 달랐다. 불규칙했다. 다만 회계상 명목이 ‘월급’으로 적혀있었다는 뜻이다.
 
통장 관리는 누가 했나
형이 통장을 다 관리했다. 아내(친형)이 남편(박수홍)한테 카드와 용돈을 주는 개념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나.
부부라면 어렵겠지만 형제이고 회사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다. 이 정산 비율에 서로가 동의했다는 것은 형의 측근이 한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매출에서 법인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은 연예인 활동비만 제외한 영업이익(순이익)을 수익 배분 약정에 따른 7대 3으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횡령인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박씨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 박씨는 남잔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씨가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 정작 박씨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말이다. 또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월급’이 인출된 흔적도 있었다. 이른바 ‘통장 쪼개기’라고 한다. 일부 교수들이 제자들 명의로 연구비 받아서 횡령하는 방법이 그랬다.    
 
다만 형 측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통장 등이 박수홍씨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뒤집어 생각해보자. 형이 2020년 8월까지 통장 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한 것이다.  
 
그럼 박수홍씨도 지난해 8월까지로 기간을 한정해서 보고 있나?
아니다. 지금도 (통장 전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다. 박수홍씨는 메디아붐의 지분이 없고 형은 메디아붐 대표이사다. 라엘에 대한 관련 자료 일부도 (5대5 지분을 가진) 형수가 갖고 있다. 회계 자료가 같은 집에 보관돼 있는 셈이다.   

지난 7일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본질은 횡령, 사생활문제 상관없다”

 
형 측이 93년생 여자친구 문제를 꺼냈다.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  
 
어머니의 지분이 여자친구로 변경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부분이 법률 대응에 포함되나
굳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생활에 관한 문제다.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다.
 
추후 여자친구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의 대응을 고려 중인가
악의적인 비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악의적 비방인가. 혹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여성분이 박씨에 비해 어리다’는 사실이다. 그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형제간의 문제다. 수사가 될까.
충분하다.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다.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단순 사인의 관계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사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회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악한 추정액만 50억이 넘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씨 심경은?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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