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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투표 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실형 구형…“매일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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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28 03:00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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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케이블 음악 채널을 통해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엠넷(Mnet)의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시즌 1에 (범행이)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P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 김씨는 이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P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며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시청자들에겐 실망과 충격을 드렸다.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부장 김씨는 “당시 관리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었다”면서도 “제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0일 오후에 진행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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