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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임영웅측 "무니코틴 액상으로 과태료 납부…법 기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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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13 03:00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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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뉴스1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수 임영웅 측이 부산 해운대구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12일 뉴에라프로젝트(뉴에라)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뉴에라 측은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에라 측은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에라 측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임영웅은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 건물과 지난해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뉴에라 측은 임영웅이 과거 담배(연초)를 끊은 이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들을 사용했고,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실내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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