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영방송 이사회, 시민사회 추천" KBS·MBC "결정 따를 것" > 채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채널

방송 | 與 "공영방송 이사회, 시민사회 추천" KBS·MBC "결정 따를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19 03:00 조회1,106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6.17 오종택 기자

 
여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1차 보고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개편,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 돌려줘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됐던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회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은 여야에 배당된 몫으로 나뉘어왔다. 예를 들어 KBS의 경우 여야 7 대 4 비율로 추천을 받아 이사진을 꾸렸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과 이사회가 친여 성향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정부·여당이 가진 이사회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협의체를 통해 추천 인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위원회’ 도입을 내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이 이사진 구성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기된 공영방송의 방송 중립성 논란도 한결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추천 권한을 갖는 시민단체 혹은 '국민위원회' 등의 구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방송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에서도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정치성향을 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갈등 양상은 재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발표와 관련해 KBS와 MBC 측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또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 추정액의 3~5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되, 손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언론조정 신청 및 처리도 현행 제도보다 간소화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원 의원은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6월 안에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대 언론사보다 중소 언론사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채널 목록

Total 4,220건 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