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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특정신문 부수 부풀리기…신뢰 잃은 ABC협회 결국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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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10 03:00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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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가 정부의 정책적 활용 기준에서 배제된다. 정부광고법 시행령에서도 ‘ABC협회’가 빠진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정부광고 등 정책적 활용 중단키로
시행령서 ABC협회 삭제, 45억 회수
국민 5만명 ‘구독자 조사’로 대체
“디지털 열독률 합산 방안도 검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더 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ABC협회에 지원한 공적자금 45억원도 회수한다”고 했다.
 
현재 ABC협회 인증 부수가 기준이 되는 정부 정책은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연간 2452억원)과 신문 우송비 지원(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8억원) 등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방송 겸업 사업자의 방송 시청 점유율을 산정할 때도 ABC협회 인증 부수를 반영한다.
 
중재위 건수 등 ‘사회적 책임’도 반영
 

ABC협회

1989년 설립된 ABC협회는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기관으로, 2009년 정부광고 훈령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 우선 배정”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 287개였던 회원사가 2010년 731개로 급격히 늘었다. 현재 963개 신문사를 포함한 1591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연 16억원가량의 회비로 운영되는 ABC협회는 이번 문체부 조치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
 
이날 황 장관은 “ABC 인증 부수를 대체할 정부광고 집행 핵심 지표로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독자 조사’는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을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표와 포털 제휴, 인력 현황, 법령 준수 여부 등 지표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한다.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디지털 열독률을 포함해 결합열독률을 내는 방안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독자 조사는 연내 추진, 2022년부터 새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착수한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법 시행령에서 ‘ABC’라는 단어를 빼는 개정 작업을 10월 이전에 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광고법에서 ‘부수’라는 단어 대신 ‘매체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넣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자정의 기회를 줬지만 전혀 개선 의지를 볼 수 없었던 ABC협회를 제외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도 “열독률 등은 조사 주체, 의도에 따라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ABC협회의 신뢰성 논란은 지난해 11월 ABC협회 직원들이 문체부에 진정서를 내며 불거졌다. 당시 직원들은 “2020년 공사 결과 A신문은 95.94%, B신문은 93.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결과”라며 “부정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가 올해 초 12개 지국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A신문과 B신문의 유가율이 각각 67.24%, 58.44%에 그쳤다. ABC협회의 부실 공사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또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이 지난 2월 중앙일보 인터뷰 등에서 “이성준 회장이 일부 신문사의 민원에 담당 공사원을 질책하며 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등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문체부는 ABC협회 사무 검사를 통해 지난 3월 이성준 협회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지국 통보 시점 단축’ 등 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다. 6월 30일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알렸다.
 
“열독률 조사 중립·공정성 확보 관건”
 
하지만 ABC협회 측은 이 같은 개선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8일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0곳의 지국을 방문했으나 16곳은 지국장이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문체부는 ABC협회가 공사 방식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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