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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부주의 기사도 거액 배상, 이 법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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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19 03:00 조회1,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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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 첫걸음.”(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개혁인지, 언론 통제인지 저의가 궁금하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전문가들 언론중재법 개악 우려
언론사 매출액 기준 배상액 측정 땐
큰 언론사는 작은 과실에도 고액 배상
언론노조 “권력 입맛대로 악용할 것”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것.”(전국언론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다. 여당은 ‘언론 개혁’이라지만 야당과 언론계에선 ‘언론 통제’라고 비판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로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권력을 쓰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앞서 통과됐다면 최순실 의혹이나 조국 가족 관련 보도는 나올 수 없었고 언론의 권력층 감시,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도 못 만든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지적한다.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30조의2)고 명시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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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뿐 아니라 부주의로 벌어진 오보도 대상인데, 어디까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할 것이냐부터가 문제다. 대표 사례가 최서원(최순실)씨의 강요협박 혐의. 당시 언론은 최씨 등이 대기업에 미르와 K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당 법안대로라면 박근혜-최순실 관련 의혹보도 중 무죄로 드러난 것은 ‘가짜뉴스’가 된다”며 “고의가 아니어도 부주의한 보도이니 사법처리 대상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서원(최순실)씨 의혹 보도는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완전성보다는 실마리나 의혹 제기가 시초가 돼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법안은 특히 탐사보도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매출액을 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은 점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개정안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도 경위, 피해 정도 등과 함께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30조②)고 명시했다.
 
손 변호사는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위법의 정도나 피해가 크지 않아도 수억원을 받게 되고, 소형 언론사면 피해가 커도 수십만~수백만원에 그치게 된다”며 ‘기준’을 지적했다. 황용석 교수는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데, 뜬금없이 들어갔다. 이 법안의 모든 요소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정보도를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원래의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 최소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15조⑥)고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 보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30조의3)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무죄 추정을 뒤엎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가짜뉴스 묵인, 언론만 표적 삼아”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언론이 특혜만 누릴 뿐 오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엔 없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오보 피해도 형사소송으로 다뤄 서구와 비교하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이중처벌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용석 교수는 “우리 언론은 용의자를 보도할 때 실명, 얼굴 사진을 못 쓰고 익명 및 모자이크 처리한다. 해외는 전부 공개하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가 훨씬 넓은데도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과도한 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는 “정권 말 쏟아질 각종 비리 제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도 의혹 제기가 모이다가 기사로 알려지고 추가 제보나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소되고, 부당함이 밝혀졌다. 국민이 이 법안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 규모나 백신 확보 규모 등 여당 인사가 진원지인 ‘가짜뉴스’는 두고 언론만 표적 삼아 처벌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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