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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머스크 세금 60조원 더 내나…바이든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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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28 09:27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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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 도입을 재추진한다. 순 자산 1억 달러(약 1200억 원)가 넘는 미국인에게 최소 세율 20%을 적용하고,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닌 ‘미실현 투자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억만장자세 도입시, 美 10년간 442조 추가 세수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문건과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억만장자세)’를 포함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28일 의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미국 인구 중 약 700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WP는 추산했다.


정부는 억만장자세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약 442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순 자산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의 슈퍼 부자에 대한 과세로 조달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500억 달러(약 61조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350억 달러(약 4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세법상,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세금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매각해 차익이 실현될 때만 세금을 부과했다. WP는 “억만장자들이 주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사실상 ‘무과세’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교사·소방관 과세율, 슈퍼부자보다 높아" 

바이든의 억만장자세는 미실현 자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납부 세율이 20% 미만이었던 억만장자는 차액분을 내야하고, 20%를 초과해 세금을 내왔던 억만장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백악관은 “미국 세법은 오랫동안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서 “최저 소득세 도입을 통해 미국의 교사와 소방관이 슈퍼 부자보다 세금을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더 내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WP가 백악관 관리예산실과 경제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18년 억만장자 400명의 평균 소득세율은 8%대로, 연 소득 7만 달러(약 8500만원)인 미국 중위소득 가정의 소득세율인 평균 14%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민주당은 과거에도 법인세와 부유층 대상 소득세 증세를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3조5000억 달러(약 43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을 추진하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로 예산 규모를 1조9000억 달러(약 2300조원)로 줄이고 증세 방안도 철회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복지 인프라법과 증세안에 반대했다. 연합뉴스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복지 인프라법과 증세안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의회 통과 관건, 위헌 논란도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은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론 와이든 등 민주당 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폴리티코는 차익이 실현되지 않는 매각 전 자산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국세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조세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증세안 역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와이든 상원의원의 부유세 계획에 개인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터버지니아주)은 지난해 “억만장자 세금이 분열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위헌 논란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정헌법 16조에서 허용하는 소득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위헌에 따른 법적 공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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