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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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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21 09:59 조회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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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 기준은 있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월 소득 116만원 이하), 재산가액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97억원이다.


세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하순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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