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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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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03 10:01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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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항 등을 신설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할 때는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며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ㆍ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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