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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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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8 11:32 조회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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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左), 손흥민(右)방탄소년단(左), 손흥민(右) 

지난 2018년 국내 한 출판사가 방탄소년단(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를 제작·판매한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BTS 화보 사건’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부정경쟁 행위’”라며 “화보의 제작·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BTS의 퍼블리시티권을 소극적으로 인정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2000년대 후반 ‘가짜 박상민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박상민씨는 자신의 외양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야간업소 가수 A씨가 선글라스와 수염 등을 박씨와 비슷하게 꾸민 후 립싱크로 공연한 게 문제였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지만, 박상민씨는 자신의 외양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법 시행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BTS나 손흥민, 블랙핑크 같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다.


특허청은 얼굴·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부정경쟁 행위 항목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헌법·민법에 따라 초상권 등을 보호해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제로 2012~2018년 45건의 관련 판결 중 18건만 초상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유명인의 사진·이름 등을 무단 사용한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액 규모는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BTS 화보 사건’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김일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BTS뿐 아니라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사용 행위와 굿즈(기획상품)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개별 사례는 법원이 판단한다. 예컨대 개정안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는’으로 표현된 유명인은 스포츠스타·음악가·배우·모델·유튜버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로지’ ‘한유아’ 같은 가상인간, 메타버스(가상+현실세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을 때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허청 측은 이에 대해 “가상인간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유명하더라도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 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상공간에서 유명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얼굴·이름·음성·서명뿐 아니라 캐리커처·유행어·동작·특정 소유 물품 등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지, 유명 범죄자의 ‘악명’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때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향후 K엔터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입법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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