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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韓 오자마자 7000만원 건보 혜택…이런 외국인 가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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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5 14:08 조회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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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70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딸 내외가 사는 한국에 들어왔다. A씨의 사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A씨는 입국 당일 사위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는 2주 뒤인 3월 13일부터 6개월간 한국 병원에서 위암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암 산정 특례를 받아 위암 치료비 중 5%가량만 부담했고 나머지 7000만원은 건보가 부담했다.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 B씨는 2020년 4월 5일 한국 땅을 밟았다. B씨는 이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후 B씨는같은 달 21일부터 간 질환 치료를 받았고 6개월간 350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A씨나 B씨 사례처럼 외국인이 입국 직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자녀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정 소득ㆍ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398명이며 이 중 피부양자는 19만3698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올해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더 낮아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내국인에 비해 피부양자 등록이 오히려 쉽다고 한다.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와 단기체류하는외국인의 소득ㆍ재산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입국 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만 하면 건보 피부양자로 가입되며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해외에 사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국내로 초청해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국내 병원서 진료받고 건보 혜택을 누리게 했다. 조모, 부ㆍ모, 처조부, 장인ㆍ장모, 배우자, 자녀 2명 등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외국인 가입자, 5년간 30억 원대의 건보 혜택을 본 외국인 피부양자 등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본 뒤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 피부양자를 배제하면서도 선량한 외국인 가입자를 보호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온 뒤 6개월이 지난 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를 체류 6개월로 끊어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한국에 입국하는 주재원ㆍ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을 강화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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