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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韓 오자마자 건보 9000만원 혜택…외국인 장인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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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08 11:58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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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1 외국인 A씨는 2020년 말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입국 당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B씨는 입국 후 보름 뒤부터 병원에 다니며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을 치료했다. 피부양자인 A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건보 혜택을 누렸다. 그는 2주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중 9000만원을 건보가 부담했다. 그는 몇달 뒤인 지난해 4월 출국했다.


#2 외국인 B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해 곧장 병원으로 가 협심증 진료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건보 직장가입자여서 B씨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입국 당일부터 건보 혜택을 받은 B씨는 4개월 만에 치료를 마치고 바로 한국을 떠났다. B씨 치료로 건보공단은 26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


정부가 8일 이같은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연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간(6개월)’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병원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먹고 튀기)’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가입조건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해외 이주신고 안 한 국외 영주권자도 건보 적용 기준 강화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미신고자의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껏 장기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후 곧바로 건보 적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거주 후부터 가능하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신고를 이미 한 이들은 외국인 대우를 받아 6개월 체류한 뒤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해외 이주를 신고 안 한 분들은 내국인처럼 대우가 돼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차별이 발생했다”며 기준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해외 이주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질의에 “국내 입국할 때 해외 체류 비자 종류를 확인해 영주권자를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출국자나 유학생, 주재원, 국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 국민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로 두고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당국은 외래 진료 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기관에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격 도용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한도도 현재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한다. 다만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은 신분확인 예외사유로 두겠단 입장이다.


이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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