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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한국, 외화송금 ‘연 5만 달러’ 문턱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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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16 11:49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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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지난 10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를 송금할 때 ‘연 5만 달러’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 거래는 송금한 뒤 당국에 알려주면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만든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다. 한도를 넘어서면 송금이 까다로워진다.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송금하기 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통과한 뒤에야 송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 구매비, 학교 입학금 등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데 입증하기 쉽지 않다. 거래는 달러를 송금한 뒤 이뤄지는데 서류를 먼저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출입국사실·인감·재직·납세 증명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신 외환법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일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 신고하는 식이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할 일부 거래만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은행으로 한정한 외국환 거래기관을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 매매업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를 열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한다.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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