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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 입국 휴대품 신고서’ 안 내도 OK…로봇도 배달하고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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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02 14:24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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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인천세관]인천공항으로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인천세관] 

오는 7월부턴 국내로 입국할 때 무조건 써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할 물품이 있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택배·자율주행 등 로봇 관련 규제도 올해 안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출·투자 촉진, 국민 편의 제고 등을 내세워 각 부처가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모든 입국 여행자에게 해당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따로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곧바로 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입국자의 98.8%(2019년 기준)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해당 서류를 무조건 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했다.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모바일·종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반도체 등 수출 업계가 요구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한다. 그간 탈세 등을 이유로 엄격한 관리 절차를 적용했던 보세창고와 달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게 특징이다.지난달 개청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개청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세화물 관리가 품목·수량 단위로 바뀌고, 화물 반입~수출 과정이 8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업체·세관 시스템을 연계해 화물 반·출입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물류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도 공개했다. 282억 달러 규모인 세계 로봇 시장이 2030년 83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51개 개선 과제 중 39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달·순찰 등의 비즈니스를 고려해 로봇 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연내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담은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한다. 로봇이 도시공원과 보행자 통로를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도 바꾸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할 때 사전 고지·안전 조치만 있으면 개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든다.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된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도 로봇을 추가한다. 순찰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해양·소방 현장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등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봇 라이더가 배달에 나서거나, 스마트 로봇 순찰관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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