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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한국통합민원센터, ‘미국 부동산 관련 위임장·임대 계약서’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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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0 21:40 조회1,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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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공증보다 더 까다로운 한국변호사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해법 제공

배달의 민원 제공배달의 민원 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 부동산 관련 위임장&임대 계약서’의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지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요청할 경우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대개는 예약까지의 보통 약 한 달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해 이 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다.


전세계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장지연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들이 미국 소유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대사관 방문을 위한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우 대사관 방문 없이 약 3일 이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한국에서의 변호사 공증 및 한국 외교부를 통한 아포스티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미 재외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이 외에도 법률분쟁,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대리인 위임’이 필요한 경우 미 대사관 방문일자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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