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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디지털 성범죄 자극적으로 묘사한 ‘플레이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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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9 22:00 조회1,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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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CN '플레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장시간 자극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플레이어’에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또 신체 훼손‧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담은 드라마 ‘손 the guest’에는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플레이어’와 ‘손 the guest’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를 편성한 영화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OCN은 지난 9월 29일 ‘플레이어’ 1회에서 형진그룹 후계자 지성구가 성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또 다른 범죄를 시도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여성을 감금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 여성의 셔츠에 돈을 꽂아주는 장면, 울며 저항하는 여성의 배를 때리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SUPER ACTION 역시 30일 같은 프로그램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는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에서 디지털 성범죄 장면을 긴 시간 동안 암시‧묘사해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성적‧폭력적 장면을 집중 편성하는 최근의 경향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OCN과 SUPER ACTION에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OCN ‘손 the guest’ 1회와 11회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손 the guest’는 지난 9월 12일 1회 방송분에서 악령에 빙의된 인물들이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잔혹하게 살상하는 장면, 10월 17일 11호 방송분에서 등장인물이 악령에 빙의돼 자신을 눈을 칼로 찌르고 목을 매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극 전개를 위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구체적인 묘사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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