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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무릎꿇고 사죄했던 유승준, 11년만에 신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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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0 22:00 조회1,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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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신곡 앨범 재킷.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41)이 신곡을 발매하고 가수로 돌아온다.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입국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유승준이 음악으로 한국을 찾게 된 것이다.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은 1·2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곡 발표 소식을 알렸다. 유승준은 "11.22.18 Another Day"라는 글과 함께 앨범 재킷 사진을 게재했다. 2007년 발매한 7집 이후 11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다.
 
타이틀곡은 'Another Day'로 22일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선 공개된다.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들은 다음달 5일에 모두 공개된다.  
 
타이틀곡 티저영상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으며 추가 뮤직비디오는 다음달 5일에 공개된다.  
 
그러나 유승준은 한국에서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앨범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1 8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4년 결혼해 네 아이의 아빠가 됐다. 이어 2015년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돼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온라인 방송 인터뷰 후 유승준은 같은해 10월 자신의 F-4 비자 신청을 반려한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패소했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현 재외동포법은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나이가 상향돼 41세가 되는 해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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