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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사기혐의' 조 PD 1심서 유죄..."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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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6 22:00 조회1,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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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pd [사진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42·본명 조중훈)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조씨 본인도 A사에 최소 5년간 근무하면서 기존 소속 아이돌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선급금 11억 4400여만원을 받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A사에 “해당 아이돌 그룹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다. 이 돈을 지급해주면 아이돌 그룹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며 “아이돌 그룹이 수익을 내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A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도 합의했다.
 
하지만 조씨는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 2억 7000여만원을 얻은 사실을 A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조씨를 해임했고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본 공연 대금 2억 7000여만원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씨가 A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 대금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합의서와 별개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수 조pd [사진 연합뉴스]

 
한편 조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부족함과 과실로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2016년 1월 (A사의)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다투었지만, 이후 저는 대화를 통해 의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제 업무상 과실임을 인정했다. 이에 2017년 12월 A사에 사과와 함께 금액을 변제했다”며 “A사 역시 2018년 1월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만한 마무리를 바랐으나 합의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돼 판결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다시 한 번 저의 부족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저의 과실과 부족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A사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주변 관계자분들과 저를 아껴주셨던 팬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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