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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지상파, 내년부터 '중간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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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3 22:00 조회1,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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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1분기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중간광고 시행으로 늘어나는 광고수익을 공익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우선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채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방송화면 32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중간광고 편성이 가능하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합편성채널과 예능채널 등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중간광고'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 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한 방송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자 복지제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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