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9 14:16 조회13,882회 댓글0건

본문

19일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영일 부장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광호 기자]



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가 조언했다.

 

19일 오전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 부장은 한국과 캐나다가 1999년 발효한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등 사회보장협정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캐나다의 가입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 한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한 후 캐나다로 이주해 8년을 세금 보고했다면 노령보장연금(OAS) 수령 가능 시기인 65세가 됐을 때 수령 조건인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캐나다 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300명이 캐나다 연금도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 연금 수급자가 캐나다 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의 소득이 캐나다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2017년 기준 7만4788달러)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15%를 캐나다 연금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캐나다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한국에 귀국해 거소신고를 마친 후 공단과 상담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야 한다.

 

김 부장은 과거 캐나다로 이민 올 때 많은 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았지만 최근 캐나다행 이주자의 대부분이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합산 외에도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 조항이 있다. 보험료 면제는 캐나다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돼 머물 때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해 이중 납부를 피하게 한 제도다. 현재 560명가량이 헤택을 보는 것으로 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연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중장년층 50여 명이 참석해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이광호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2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28
117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85
116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208
115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16
114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64
113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48
112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07
11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40
110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06
109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727
108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3005
107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64
106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225
105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06
104 한인여성 학력, 이민자 그룹중 최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480
103 뉴펀드랜드,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44
102 워홀·어학연수생에서 영주권자 되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40
101 "퀘벡 살겠다"더니 밴쿠버로 훌쩍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491
100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92
99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291
98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87
97 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적체 80% 해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47
96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36
95 급행이민 통한 국내정착 급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789
94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461
93 "정보기술(IT) 인력이 이민에 유리"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130
92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57
91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3661
90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530→ $100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178
89 올해 새 이민쿼터 31만명으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12
88 美,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818
87 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41
86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794
85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70
84 시민권 준비-건강-법률 문제 한자리에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317
83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261
82 중앙은행장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차"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924
81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721
80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799
79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853
78 3월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456점 상승!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039
77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상승 반전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817
76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724
열람중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883
74 “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2886
73 부모초청이민 "내 이름 포함됐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068
72 이민자에 가장 부정적인 州 어디?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75
71 2017년 BC 새 이민자 3만8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189
70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598
69 연방 EE이민 커트라인 446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090
68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242
67 새 이민자 ‘장기적 지원’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971
66 加, 역이민자도 따뜻히 품어 줘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106
65 `2018 부모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실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589
64 유학생서 영주권자로….매년 급증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031
63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56
6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40
61 급행이민, 올해 정원 대폭 상향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235
60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308
59 연방 EE 이민 최대 인원에 11일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377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