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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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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7 13:30 조회12,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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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주호석의 이민스토리(3)

 

많은 사람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하고 싶어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자녀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 않고, 노후 걱정할 필요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꿈을 안고 이미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 17년 차의 눈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지난 회차에서 캐나다에 한인이민자가 늘어나게 된 배경과 연도별 이민자 수, 이민 수속을 위한 제도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민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부 이민이 자격심사 덜 까다로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중앙포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중앙포토]

 
종전의 이민제도는 연방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각 주정부도 이민자 선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마다 경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라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BCPNP라 부릅니다. 
 
PNP를 활용할 경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이민 적격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선발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민신청 가능자로 지명됐음을 증명하는 증서(Nominee Certificate Letter)를 보내줍니다. 이 증서를 첨부해 연방정부에 정식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인 PNP를 통해 이민절차를 밟더라도 영주권 부여 여부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부의 지명을 받아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방정부가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PNP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EE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민희망자가 갖추고 있는 경력, 학력, 나이, 영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E의 경우 45세 이상이면 나이 점수가 0점이 되는 것과 달리 PNP의 경우 나이로 인한 감점이 없고 영어 능력 평가에서도 EE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영어가 취약한 이민희망자는 주정부 PNP가 연방정부의 EE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NP는 반드시 고용주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규정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과정에서 고용주는 자격 있는 업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민 진행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BCPNP는 BC주 이민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어능력 갈수록 중요해져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은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젊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사진 pixabay]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은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젊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사진 pixabay]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을 활용하든 간에 이민 신청할 때 공통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예전과 달리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 또는 불어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점수는 IELTS나 CELPIP 등 캐나다 이민국이 공인한 언어 평가 점수라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선발 과정에서 언어능력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민자들의 경우 현지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그들이 캐나다 경제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이민신청자의 언어능력을 점점 더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능력을 중요시하는 캐나다 이민제도는 영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인 이민희망자들에게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더 큰, 젊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영어 능력 때문에 이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울 뿐이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알선업체, 자격증여부 따져봐야    

 
캐나다 이민컨설팅협회 회원증. 이민알선업체를 선택할 때 합법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 주호석]

캐나다 이민컨설팅협회 회원증. 이민알선업체를 선택할 때 합법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 주호석]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자신의 경력과 함께 나이 영어 능력 등을 고려해 어떤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성공 가능성이 커지듯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민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민을 추진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민알선업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이민컨설팅은 변호사 또는 이민컨설턴트협회(ICCRC) 소속의 이민컨설턴트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알선업체를 선택할 때 합법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 건너 낯선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입니다. 이민은 또 개인 또는 한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거니와 가볍게 처리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이 이민을 떠나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민을 추진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이민컨설턴트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호석 밴쿠버 중앙일보 편집위원 genman201@daum.net
 
 

[출처: 중앙일보]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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