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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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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9 12:51 조회3,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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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_2.jpg

 

저소득-저학력 이민자들 ‘시큰둥’
과중한 신청료가 새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캘거리에서 열린 ‘캐나다 이민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당시 집권 연방보수당의 시민권 규정 강화로 새 이민자들의 취득률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률이 2010년 85.6%에서 2011~2016년 기간에 82.7%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이민성 고위직을 지낸 전문가 앤드류 그리피스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보수당정부는 잇따라 새 규정을 도입했으며 특히 신청료를 대폭 올렸다”며”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당정부가 집권이후 언어시험 연령 등을 다시 완화했으나 신청료는 손질하지 않고 있다”며”시민권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981년 이전 정착한 이민자들의 90%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2011년엔 77.2%,  2016년엔 68.5%로 취득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청료 인상에 더해 시험 합격 점수를 65점에서 75점으로 높인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피스는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며”55세 이상 아시아와 남미출신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부터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신청자격과 관련한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고 언어  시험 규정을 강화했다.  또 캐나다 공영어인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어시험 면제 연령을 종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자녀 초청으로 이민온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노년 이민자들이 바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전 이 그룹의 취득률은 90%에 달했으나  2005년 이후엔 50%대로 하락했다. 
그리스피는 “자유당정부는 전 보수당정권이530달러로 인상한 신청료를 손대지 않고 있다”며”4인 가족의 경우 1천5백달러에서 2천달러에 달해 시민권 취득을 엄두로 못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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