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1.16°C
Temp Min: 9.01°C


이민정보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9 12:51 조회3,260회 댓글0건

본문

시민권_2.jpg

 

저소득-저학력 이민자들 ‘시큰둥’
과중한 신청료가 새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캘거리에서 열린 ‘캐나다 이민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당시 집권 연방보수당의 시민권 규정 강화로 새 이민자들의 취득률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률이 2010년 85.6%에서 2011~2016년 기간에 82.7%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이민성 고위직을 지낸 전문가 앤드류 그리피스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보수당정부는 잇따라 새 규정을 도입했으며 특히 신청료를 대폭 올렸다”며”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당정부가 집권이후 언어시험 연령 등을 다시 완화했으나 신청료는 손질하지 않고 있다”며”시민권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981년 이전 정착한 이민자들의 90%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2011년엔 77.2%,  2016년엔 68.5%로 취득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청료 인상에 더해 시험 합격 점수를 65점에서 75점으로 높인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피스는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며”55세 이상 아시아와 남미출신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부터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신청자격과 관련한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고 언어  시험 규정을 강화했다.  또 캐나다 공영어인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어시험 면제 연령을 종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자녀 초청으로 이민온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노년 이민자들이 바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전 이 그룹의 취득률은 90%에 달했으나  2005년 이후엔 50%대로 하락했다. 
그리스피는 “자유당정부는 전 보수당정권이530달러로 인상한 신청료를 손대지 않고 있다”며”4인 가족의 경우 1천5백달러에서 2천달러에 달해 시민권 취득을 엄두로 못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2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886
117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35
116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142
115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977
114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19
113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08
112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867
11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163
110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357
109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688
108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962
107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19
106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187
105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648
104 한인여성 학력, 이민자 그룹중 최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422
103 뉴펀드랜드,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02
102 워홀·어학연수생에서 영주권자 되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699
101 "퀘벡 살겠다"더니 밴쿠버로 훌쩍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458
100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28
99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225
98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20
97 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적체 80% 해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06
96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05
95 급행이민 통한 국내정착 급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746
94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415
93 "정보기술(IT) 인력이 이민에 유리"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088
92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02
91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3615
90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530→ $100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114
89 올해 새 이민쿼터 31만명으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651
88 美,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64
87 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13
86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748
85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24
84 시민권 준비-건강-법률 문제 한자리에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275
83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220
82 중앙은행장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차"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878
81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667
80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754
79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808
78 3월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456점 상승!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951
77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상승 반전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771
76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692
75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691
74 “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2846
73 부모초청이민 "내 이름 포함됐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038
72 이민자에 가장 부정적인 州 어디?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44
71 2017년 BC 새 이민자 3만8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133
70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534
69 연방 EE이민 커트라인 446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043
68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141
67 새 이민자 ‘장기적 지원’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926
66 加, 역이민자도 따뜻히 품어 줘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043
65 `2018 부모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실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569
64 유학생서 영주권자로….매년 급증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2995
63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25
6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18
61 급행이민, 올해 정원 대폭 상향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158
열람중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261
59 연방 EE 이민 최대 인원에 11일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368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