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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1 11:54 조회2,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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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에서 Skilled Worker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캐나다 연방/ 이민/ 카테고리 입니다.

 흔히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또는 취업 후 이민 등으로 불리는 CEC (캐나다 경험이민)는, 유학을 마친 후 PGWP를 갖고 취업을 한 경우이든 또는 Open Work Permit이나 Closed Work Permit을 받아서 취업을 한 경우이든,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이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Skilled Worker로

일을 했다면 일단 Express Entry 등록이 가능합니다.

▶ Express Entry에 따른 신청자격

 

• 퀘벡주 외의 지역에 정착할 예정이라야 한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 skilled worker로 full-time 또는 full-time에 상응하는

   part-time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취득했어야 한다.
• 직종별로 요구되는 언어능력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full-time student 기간 중에 취득한 경력 (co-op, off-campus work permit 등으로)이나 자영업자로

  경력은 CEC 신청 시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2 개월의 Full-time work이란? : 주당 최소 30시간이상의 유급노동을 한 주가 12개월 (52주) 되는 것.

 

 

CEC 인정경력

• 캐나다 직업 분류도 NOC의 Skill type 0, Level A, 또는 B 그룹에 속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NOC 직업코드 확인하기: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본인의 경력이 어느 직업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능력 (영어 또는 불어)

 

 모든 CEC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나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 또는 불어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언어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민국 지정시험 : IELTS (영어), CELPIP (영어), TEF (불어)

• 신청자의 직종 레벨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능력 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 심사를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2일부로 CLB Level 별 IELTS/TEF의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CLB는 시험의 명칭이 아닙니다.)

• 신청자의 경력이 NOC 의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네 섹션에서 모두 7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 신청자의 경력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네 섹션에서 모두 5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Express Entry Pool 등록

CEC 지원을 위한 위 두 가지 (경력 및 언어능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자의 Profile 등록을 하고, Profile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상위에 랭킹된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ITA (Invitation to Apply)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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