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유학생 이민 문호 확대 중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마니토바 유학생 이민 문호 확대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03 11:50 조회3,949회 댓글0건

본문

 

주내 고등교육 1년이면 신청 자격

11월 1일 이후 3개 이민경로 오픈

 

마니토바주가 주 안의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에서 1년, 2학기 이상 수학을 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마티토바주는 마니토바주지명이민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의 하나인 경력고용경로(Career Employment Pathway) 카테고리 이민 지원 자격에, 주 내의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에서 2학기로 된 1년의 풀타임 학생으로 수학을 한 유학생도 포함시켜, 이민 신청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할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카테고리는 현재까지 마니토바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현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일자리를 받은 경우나, 특별한 자격 코스를 밟고,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고용경로 신청 자격이 부여됐었다.

 

이번에 마니토바에서 1년 이상 수학을 한 유학생들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다. 그러나 EOI는 이민신청서가 아니라 이민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정부에 보여주는 서류이다.

주정부가 EOI를 받은 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 제출자에게 교육, 근무 경력, 영어나 불어 실력 등에 대해 질의를 한다. 그리고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카테고리 희망자 신청 대기자에 기록을 해 둔다.

이후 해당 점수가 카테고리 통과점수를 넘어 서면, 주정부가 정식 이민신청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Letters of Advice to Apply)를 보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민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MPNP 하에서 유학생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유학생기업가경로(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athway)와 졸업생인터십경로(Graduate Internship Pathway)가 지난 11월 1일 먼저 도입됐다. 이번까지 합치면 총 3가지 방법이 되는 셈이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